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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민사소송을 할 때, 부동산의 표시목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부동산목록을 작성하는 서식이니 참고하세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면, 갑구, 을구에 나타난 건물, 대지 부분을 그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교육의 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