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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나요?
    생활정보 2018. 10. 15. 06:10

    아직도 예가람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한다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계속적인 채무 부담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잠시 고려를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속적인 대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대출을 받으실껀가요? 


    대출이자가 계속 부담이 되고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대출금으로 부터 해방되시려면


    합법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것인지 알아볼까요?

    위와 같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은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대법원에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위와 같이 개인회생의 절차는 간단하네요 

    위와 같은 절차 있네요 

    뭐 별다른 절차가 있는게 아니고 행정상의 절차 이라고 하네요 


    첨부하는 서류도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양식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물론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은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사무적인 자동화 양식이 아직도 없고, 자료만 입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변제계획안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홀로 소송과 더불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고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정확한 문서대행을 해주는 곳이 

    대세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대출이자부담과 앞으로 나타나는 채권추심 등 금지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간단하게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엑셀과 워드문서 대행의 기획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대세이네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만원도 안되는 이용해보시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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